보험
자동차 보험 기명피보험자 1인 외 타인이 운전하다 사고 가해시 처리 방법
운전 중 골목에서 자전거가 튀어나와 가벼운 대인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찰과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자전거는 앞바퀴가 파손되었습니다.
문제는 자동차보험 보장이 기명피보험자 1인 운전자 한정으로 되어있고 운전자는 기명1인이 아닌 다른 사람입니다.
1. 기본적으로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은 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보상이 되나요?
2. 기명1인 외 타인이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합의가 이루어진 후 구상권이 청구되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피해자와 병원비 및 합의금 협의를 해야하나요?
3. 개인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면 어떤식으로 합의 해야할까요? 피해자가 노인이고 옆에 있던 피해자 가족들을 보니 보험 적용이 안되는걸 알면 엄청 쎄게 나올 것 같습니다.
4. 경찰에 사고 접수가 이루어졌는데 11대 중과실이 아니어도 처벌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