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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우산
비오는날 우산23.09.02

자전거 접촉사고도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자전거를 타다가 지나가는 사람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치진 않았지만 혹시나 하여 문의드립니다. 자전가 사고도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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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에는 자전거 관련 사고도 보장하는 플랜이 있으며,

    이 경우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골절위로금, 깁스치료비, 상해흉터복원수술비 등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운전자보험으로는 보장이 안되고,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는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으로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운전자 보험으로는 해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다만 전기자전거가 아니라고 하시면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담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 사고도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 사고에 비해 보장 범위가 다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전거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경우, 지나가는 사람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다치지 않았고, 상대방의 물건이 파손되었다면, 운전자 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 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자전거사고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약부분중에 자전거사고 운전자특약이 있으시면 보상 가능하시기 때문에 증권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는 해당하나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는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사고는 운전자 보험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며 다만 상해로 보상이 되는 담보가 있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본인이 다쳤을때 처리를 받는 보험으로 상대방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 타다 사고가 났다면 상해로 처리되어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