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승자가 낸 사고, 차주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동승자의 요청에 의해서 차주가 그 사람을 태우고 운행을 한 후, 정차하여 동승자가 하차할 때 문을 열면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사람을 쳐서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갈비뼈가 3개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차주에게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처리를 하라는 말에 차주는 사고처리를 했고, 보험사에선 사고처리가 되어 차주에게 보험료 할증을 내야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차주는 동승자에게 보험료가 인상된 만큼 돈을 받으려고 각서 같은 것을 쓰려고 하는데, 이게 동승자가 그냥 돈을 안내겠다고 하면 차주가 전부 독박을 써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승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동승자가 피해자의 치료비, 차 수리비 등을 전부 물어내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