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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우서우아빠42
건우서우아빠4222.08.09

신차 구매를 기다리고 잇는데..궁금증요

신차가 나오면 시동꺼짐등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주 망가지고 누적돼면 먼가 보상을 받을수 잇나요?


아니면 그냥 수리만 계속 해주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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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9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한국형 레몬법이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레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 장치, 차대 등이 추가됐다. 이 교체·환불 여부를 결정하는 중재는 법학·자동차·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이우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