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구매금액이 커서 신중할 수 밖에 없고, 고장이 나면 신경이 곤두설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신차 구매 후 2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시동이 계속 꺼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수리를 맡겼는데도 안잡아진다면, 자동차 제조회사에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국형 레몬법에 따라 인도된 지 1년 이내로 주행거리가 2만㎞ 이하인 신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이나 환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민법상 하자담보책임도 문제되며
2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런 수리에도 나아지지 않으면 교환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