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기본인적사항을 기입하는 화면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확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자동으로 입력될 것입니다. 주소지 요건이 필요한 항목만 정확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2. [42.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계산기]에서 불러오기 하시면 됩니다. 간소화 자료상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불러오기 하시면 됩니다.
3. 보험료 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지급한 경우 공제받습니다. 그러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명의로 지급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머니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므로 누구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