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청렴****
2020. 05. 01. 22:24

1. 기본사항에 주소지가 현재 주소지인데 상관없을까요? 퇴직일이나 12월 31일에 살던 집은 아닙니다.

2. 간소화 자료에서 신용카드 금액은 프린트해놨는데요. 사진처럼 자료 입력하는 칸이 막혀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입력하나요?

3. 간소화 자료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피보험자로 납부하고 계시는 보험료가 있는데 조회가 안됩니다. 이건 제가 공제 못받는 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기본인적사항을 기입하는 화면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확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자동으로 입력될 것입니다. 주소지 요건이 필요한 항목만 정확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2. [42.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계산기]에서 불러오기 하시면 됩니다. 간소화 자료상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불러오기 하시면 됩니다.

3. 보험료 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지급한 경우 공제받습니다. 그러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명의로 지급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머니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므로 누구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01. 22: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