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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주택청약 등 납부했는데 조회가 안된다면 해당이 안돼서 반영이 안 된건가요?

그리고 자동차 구입이나 자산 구입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용카드로 구입했을 경우 간소화 자료에 차감돼서 조회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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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택자금공제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자료를 홈택스로 넘기기때문에 실제로 자료를 안넘겼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뭔가 사유가 있어서, 해당이 안돼서 빠졌을거예요

    카드로 자동차 구입액을 계산했을 경우는 간소화 자료에 차감돼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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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자료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회사 경리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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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주택청약 등은 공제 요건이 안되어 조회가 안될 수도 있고, 해당 금융기관에서 처리가 제대로 안되어 그럴 수도 있으니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면 되실 것이고,

    신차 구입 등에 대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제외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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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다면, 은행에 직접 자료를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택청약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1주택 소유자라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2. 신규차량 구매금액은 신용카드 자료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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