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자료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회사 경리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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