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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8

개인소득 과신고 문의드립니다!!

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세무사 직원이 과신고를 했습니다(2천만원이나 과신고 했어요ㅡㅡ)

세무사에서 과신고부분은 수정하였고 홈택스에 수정내용 확인했습니다.문제는 건강보험 및 개인국민연금이 문제입니다.소득증명원을 출력해야하나 작년에 종합신고를 하지않아서 출력이 불가하다고합니다.


1.21년도금액을 지금이라도 신고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신고방법좀 알려주세요ㅜ


2.추가로 제출해야하거나, 챙겨야하는부분은 없을까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서 난감하고 복잡하고 많이 어렵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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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가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신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소득세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 등에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기한수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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