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소득 과신고 문의드립니다!!
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세무사 직원이 과신고를 했습니다(2천만원이나 과신고 했어요ㅡㅡ)
세무사에서 과신고부분은 수정하였고 홈택스에 수정내용 확인했습니다.문제는 건강보험 및 개인국민연금이 문제입니다.소득증명원을 출력해야하나 작년에 종합신고를 하지않아서 출력이 불가하다고합니다.
1.21년도금액을 지금이라도 신고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신고방법좀 알려주세요ㅜ
2.추가로 제출해야하거나, 챙겨야하는부분은 없을까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서 난감하고 복잡하고 많이 어렵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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