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가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신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소득세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 등에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기한수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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