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상속으로 임야를 상속 받았는데, 상속세는 비과세 였으나 취득세는 냈습니다. 그때 취득세 기준은 법무사에서 공시가 기준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양도세 기준은 상속 취득시점의 공시가 기준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 하였을 때 양도세 계산을 위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는 취득당시 금액으로 하며, 질문과 같은 경우 취득당시에 공시지가가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