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일세대 내 상속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결합된 경우
A씨는 본인소유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상태에서, 24년 11월 어머님사망으로 어머님 지분 50%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아버지 지분 50%
이런경우 상속후 3년이내에 A씨 소유아파트를 팔면 비과세가 되나요? 그리고 아버지와 각각 50% 지분이 있는 아파트는 공동상속주택으로 아버지가 주된 소유자가 되는게 맞나요? 비과세를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동거봉양 합가특례조건에 해당은 안되는지...이것저것 마구 여쭤봅니다.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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