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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속한고릴라179

신속한고릴라179

26.01.26

동일세대 내 상속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결합된 경우

A씨는 본인소유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상태에서, 24년 11월 어머님사망으로 어머님 지분 50%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아버지 지분 50%

이런경우 상속후 3년이내에 A씨 소유아파트를 팔면 비과세가 되나요? 그리고 아버지와 각각 50% 지분이 있는 아파트는 공동상속주택으로 아버지가 주된 소유자가 되는게 맞나요? 비과세를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동거봉양 합가특례조건에 해당은 안되는지...이것저것 마구 여쭤봅니다. 헷갈려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 동일세대였기 때문에 본인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과 합가하여 동일세대가 된 것이라면 본인 주택은 언제든지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