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일세대 내 상속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결합된 경우
A씨는 본인소유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상태에서, 24년 11월 어머님사망으로 어머님 지분 50%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아버지 지분 50%
이런경우 상속후 3년이내에 A씨 소유아파트를 팔면 비과세가 되나요? 그리고 아버지와 각각 50% 지분이 있는 아파트는 공동상속주택으로 아버지가 주된 소유자가 되는게 맞나요? 비과세를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동거봉양 합가특례조건에 해당은 안되는지...이것저것 마구 여쭤봅니다. 헷갈려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 동일세대였기 때문에 본인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과 합가하여 동일세대가 된 것이라면 본인 주택은 언제든지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