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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개미핥기23
기존 아파트 소유자가 상속으로 주택의 일부를 상속받았을 때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주택 지분 (어머니 40%, 형(아파트소유) 30%, 나 (아파트소유) 30%)을 했을 때
형과 저는 1가구2주택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았을 경우, 소수 상속지분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취득세에서는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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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수지분자가 가지고있는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세법상 주택수에 카운트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