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주택의 지분을 받았을때 1가구2주택이 되나요?
기존 아파트 소유자가 상속으로 주택의 일부를 상속받았을 때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주택 지분 (어머니 40%, 형(아파트소유) 30%, 나 (아파트소유) 30%)을 했을 때
형과 저는 1가구2주택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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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았을 경우, 소수 상속지분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취득세에서는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수지분자가 가지고있는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세법상 주택수에 카운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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