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기간 부모를 모시며 부양했던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 안정도 도모하려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이며, 그 요건 중 하나가 무주택자인 것이므로 나머지 요건도 충족하셔야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첫째,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그 이전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여야 합니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그 이전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이사·혼인·동거봉양을 위해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셋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