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선 주행중
2차선에 주행하던 차량이 깜박이도 안키고
1차선으로 진입하여 제차 조수석 깜박이 휀더와
부딪쳐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차량은 책임보험만 들어논 차량으로
상대방이 병원에 바로 입원을 했습니다.
사고당시 경찰이 출동하였고
상대방 음주여부 이상없고 상대방 과실이라고
이야기하고 보험처리 하실거면 그렇게 하라고 돌아갔습니다.
상대방이 입원을 하여 저도 몸이 안좋아서 병원 치료를 받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어서 자기 보험사는 120만원까지만 지급해준다고
나머지는 무보험처리 하라고해서 차 수리비 제 병원비를 자차 무보험으로 처리하였고 상대 가해자 합의 의사가 없어서 상대 가해자 경찰신고후 법원 판결까지 났습니다 (판결내용은 알수가 없습니다)
상대 가해자가 자기 과실을 인정을 안해서
현재 소송 진행중인데
보험처리 내역을 보니 2023년 12월에
상대 가해자에게 390만원이 지급된걸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법원 판결이 상대과실 80~100% 나온다면
상대 가해자에게 지급된 보험료는 제 보험으로
전부 지급해주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무보험 처리로 차수리및 치료비 받은 부분도 제 보험으로 처리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