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확정이 안된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선 주행중
2차선에 주행하던 차량이 깜박이도 안키고
1차선으로 진입하여 제차 조수석 깜박이 휀더와
부딪쳐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차량은 책임보험만 들어논 차량으로
상대방이 병원에 바로 입원을 했습니다.
사고당시 경찰이 출동하였고
상대방 음주여부 이상없고 상대방 과실이라고
이야기하고 보험처리 하실거면 그렇게 하라고 돌아갔습니다.
상대방이 입원을 하여 저도 몸이 안좋아서 병원 치료를 받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어서 자기 보험사는 120만원까지만 지급해준다고
나머지는 무보험처리 하라고해서 차 수리비 제 병원비를 자차 무보험으로 처리하였고 상대 가해자 합의 의사가 없어서 상대 가해자 경찰신고후 법원 판결까지 났습니다 (판결내용은 알수가 없습니다)
상대 가해자가 자기 과실을 인정을 안해서
현재 소송 진행중인데
보험처리 내역을 보니 2023년 12월에
상대 가해자에게 390만원이 지급된걸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법원 판결이 상대과실 80~100% 나온다면
상대 가해자에게 지급된 보험료는 제 보험으로
전부 지급해주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무보험 처리로 차수리및 치료비 받은 부분도 제 보험으로 처리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치료비와 합의금인 것으로 소송의 결과 상대방 과실 100%가 나오면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통하여 모두 돌려받게 되며 할증도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10%라도 질문자님 과실이 산정이 되면 치료는 해 주어야 하고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에서 상대방 상해급수가
12급 이하인 경우 120만원까지는 전액 지급 초과 금액은 상대의 과실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자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금액은 과실이 확정되면 상대방 과실만큼 가해자에게 보험사에서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이 정해지면 그 과실분 만큼만 지급하게 됩니다.
대인도 그렇고 대물도 그렇구요.
과실 상대방 100이라면 다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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