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에 피해를 요구하려면 회사측에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라고 해서 회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측에 피해를 요구하려면 회사측에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 개인이 부주의하여 발생한 피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손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