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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18

일을하다가 회사 물품을 파손하였을 때, 변제 혹은 손해배상을 무조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일을하다가 작업자의 실수로 인해서

제조물풀 하나를 망가뜨려 사용이 불가능해졌을 때

작업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변제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또는, 회사 내부의 물품을 실수로 파손했을 경우,

회사가 책임을 물으면 변제를 해야하나요?

회사 내규에 따르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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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업무 중 실수로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고,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는 통상 사규의 내용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도 기물이나 설비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근로자가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과실비율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과실로 기물을 파손하였더라도 사업주가 그 손해액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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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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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제3자에게 부담한 손해배상에 때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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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사 내규에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징계도 가능할 것입니다.

    • 또한 사안에 따라서 민사적이나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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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회사 물품에 대한 배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회사 내규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사료되오며, 실제 손해 범위에서 손해액을 산정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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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실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전액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공평의 관념에서 일부만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청구할지는 근로자의 고의과실 여부,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된 경위, 사용자가 교육을 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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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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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시면,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고의 도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가 아닌 경우 사용자도 업무수행상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직원에게 부담을 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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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작업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변제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바는 없고, 민법상 별도 책임추궁은 가능할 것입니다.

    또는, 회사 내부의 물품을 실수로 파손했을 경우, 회사가 책임을 물으면 변제를 해야하나요?

    회사 내규에 따르면 되나요?

    실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면

    사업주가 근로자과실을 입증하여 청구 또는

    급여에서 공제처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근로자동의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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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물품 또는 재산에 관하여 사내 규정으로 정한 것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사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가 정한 규정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2. 만일 회사가 회사 소유의 물품 또는 재산과 관련하여 직원이 손해를 끼쳤을 때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이 경우 회사의 물품 또는 재산과 관련하여 사전에 근로자에게 주의 사항 등을 주지 시켰는지, 사용자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일부 제한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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