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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
22.04.18

일을하다가 회사 물품을 파손하였을 때, 변제 혹은 손해배상을 무조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일을하다가 작업자의 실수로 인해서

제조물풀 하나를 망가뜨려 사용이 불가능해졌을 때

작업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변제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또는, 회사 내부의 물품을 실수로 파손했을 경우,

회사가 책임을 물으면 변제를 해야하나요?

회사 내규에 따르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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