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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불독803
친절한불독80323.01.25

직장인 계좌이체로 수령시 소득금액으로 산정되는지 알고 싶어요

어머니가 예전에 빌려줬던 돈을 돌려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본인 통장으로 받으면 안된다고 하시네요.
금액은 말씀 안해주셔서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ㅜㅜ
제 계좌로 대신 받고 나중에 조금씩 본인에게 이체 해 달라고 했는데 이체받을 금액이 크다면 나중에라도 소득으로 잡혀 세금 더 내거나 할 일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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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순히 계좌이체를 받았다고 하여

    해당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등에 소득금액으로

    산정되지는 않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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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시적으로 큰 금액을 입금받더라도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더 내거나 할일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안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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