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예전에 빌려줬던 돈을 돌려 받게 됐습니다.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본인 통장으로 받으면 안된다고 하시네요.금액은 말씀 안해주셔서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ㅜㅜ제 계좌로 대신 받고 나중에 조금씩 본인에게 이체 해 달라고 했는데 이체받을 금액이 크다면 나중에라도 소득으로 잡혀 세금 더 내거나 할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순히 계좌이체를 받았다고 하여
해당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등에 소득금액으로
산정되지는 않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시적으로 큰 금액을 입금받더라도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더 내거나 할일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안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