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돈 보관했다 돌려줄 경우 세금은?
어머니께서 약 1년전쯤 통장에 돈이 있으면
본인께서 막 써버릴것 같다면서 저에게 이체시킬테니
대신 보관해달라 하시길래 그럴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보내지 마시라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보내셔서 받은 돈을 수표로 인출후
보관만 하고 있던 중에 오늘 어머니께서 본인 계좌로
다시 보내달라고 하십니다.
이 경우 저와 어머니에게 발생할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5천만원을 저에게 계좌이체 하셨었고,
제가 수표로 인출해 보관만 하다가 오늘 다시 제
계좌에 수표를 입금한 상태인데, 이대로
다시 어머니 명의 계좌로 보내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참고로 10년내로 부모님께 증여받은 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받았었고, 이럴때 제가 증여받은걸로 보고 제가 세금을
내야 하고,어머니도 재증여 받은걸로 해서 어머니도
세금을 내야 하고 , 결국 어머니 돈 5천만원이
제 계좌로 들어왔다가 다시 어머니 계좌로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거에 불과한데도 둘다 세금을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50 이고 어머니는 80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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