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자 퇴직자가 있는데,
이분의 퇴직금 등 급여를 정산해줄 때, 다른 사회보험은 모두 정산을 해드렸는데요,
국민연금은 따로 공제를 하지 않고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3월에 보니까 이 분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고지가 되었더라구요,
퇴직자에게 이미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상황인데,
근로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사업장에 입금해달라고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3월 국민연금 납부액이 미기재되었지만,
2024년 연말정산 시 국세청 자료(3월 납부액 포함)로 국민연금 납부액을 공제받으라고 안내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