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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24.03.19

퇴직직원 국민연금 추가 청구 되었을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재 질문

3월 3일자 퇴직자가 있는데,

이분의 퇴직금 등 급여를 정산해줄 때, 다른 사회보험은 모두 정산을 해드렸는데요,

국민연금은 따로 공제를 하지 않고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3월에 보니까 이 분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고지가 되었더라구요,

퇴직자에게 이미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상황인데,

근로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사업장에 입금해달라고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3월 국민연금 납부액이 미기재되었지만,

2024년 연말정산 시 국세청 자료(3월 납부액 포함)로 국민연금 납부액을 공제받으라고 안내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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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참 어렵네요... 그 부분은 정답은 없습니다. 회사 내부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원칙대로 한다면 받는게 맞는데, 그럴 경우 서로 간의 얼굴 붉히는 일이 될 수도 있어서 윗분과 이야기 나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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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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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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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퇴직 이후에 국민연금 정산액이 부과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장게 연락하여 해당 국민연금보험료를 사업자의 계좌로

    입금받아 사업자의 계좌에서 납부를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정하여 국세청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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