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우회전 도로 (직진금지표시 없음)에서 직진 도중 2차선 차량이 옆후방을 쳤을때 과실
이 그림 그대로 직진하였으나 2차선 차량이 제 옆 후방을 쳤습니다.
보험사, 경찰 모두 제과실 100프로라고 하는데 맞나요?
직진이 가능한 도로에서 후방을 치였는데 우회전 도로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100프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지점도 이미 넘어온 그림과 같이 넘어온 상태 횡단보도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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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 그대로 직진하였으나 2차선 차량이 제 옆 후방을 쳤습니다.
보험사, 경찰 모두 제과실 100프로라고 하는데 맞나요?
직진이 가능한 도로에서 후방을 치였는데 우회전 도로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100프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지점도 이미 넘어온 그림과 같이 넘어온 상태 횡단보도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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