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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딩고17
친근한딩고1723.02.10

교차로 지나서 난 접촉사고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1.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직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왼쪽 소로 가해차량이 좌회전해서 제가 주행중인 대로 직진 차로에 진입하다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량은 교차로를 빠져나온 상황이였습니다. 가해차량은 도로 좌회전 유도선을 벗어나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 접촉사고가 났는데 제 보험사 직원은 교차로내 사고로 선진입이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 보면 비슷하게 진입했다고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교차로내 사고가 아니라 전재부터 잘못되었으며 과실 인정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고가 교차로내 사고인지 궁금합니다. 블랙영상에도 교차로 범위를 벗어났는데 실제로 블박영상보다 2~3미터 앞쪽을 찍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교차로랑 더 멀리서 사고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해차량을 중앙선 침범으로 12대 중과실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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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사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과실이 조정되기 때문에 사고 조사가 먼저 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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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 방향으로 진행 중 사고이므로 중앙선 침범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T 자형 삼거리에서 대로 직진 대 소로 좌회전 사고이므로 질문자님의 과실은 10%로 보이나 무과실이 인정될 지는 확신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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