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직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왼쪽 소로 가해차량이 좌회전해서 제가 주행중인 대로 직진 차로에 진입하다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량은 교차로를 빠져나온 상황이였습니다. 가해차량은 도로 좌회전 유도선을 벗어나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 접촉사고가 났는데 제 보험사 직원은 교차로내 사고로 선진입이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 보면 비슷하게 진입했다고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교차로내 사고가 아니라 전재부터 잘못되었으며 과실 인정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고가 교차로내 사고인지 궁금합니다. 블랙영상에도 교차로 범위를 벗어났는데 실제로 블박영상보다 2~3미터 앞쪽을 찍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교차로랑 더 멀리서 사고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해차량을 중앙선 침범으로 12대 중과실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