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 유기정기금 증여 수정하고싶어요.
24년도에 첫째아이 유기정기금 증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증여기간이나 금액을 수정하고 싶은데, 국세청홈텍스로 하려니 잘 모르겠어요..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수정신고는 가능합니다. 만약, 어려우실 경우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더라도 수정신고르 도와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