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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동애아빠
부곡동애아빠23.05.08

종합소득세신고 문의는 작년 연말정산 한 것과 다른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아이가 태어나 연말정산시에 등록해서 받았는데 이번 종합소득세신고에서도 부양가족 등록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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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자에 해당하는 자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공제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것으로 타 소득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받았던 인적공제는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며,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누락했거나 타소득이 있다면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작년에 태어난 아기에 대한 공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의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고, 연령요건은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댜(아이의 나이로 보아 소득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