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아이가 태어나 연말정산시에 등록해서 받았는데 이번 종합소득세신고에서도 부양가족 등록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자에 해당하는 자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공제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것으로 타 소득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받았던 인적공제는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며,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누락했거나 타소득이 있다면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작년에 태어난 아기에 대한 공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의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고, 연령요건은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댜(아이의 나이로 보아 소득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