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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달팽이253
굳센달팽이25322.07.23

스케일링 주기를 알려주세요! 어렵네요

스케일링은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해야하나요?

1년에 한번씩?

아니면 6개월에 한번씩 해야할까요?

추가로 스케일링에 건강보험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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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스케일링은 치아와 잇몸사이에 낀 이물질인 치석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치료이며 연 1회 받는 것을 권장드리며

    연 1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에 부담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석이 잘 끼는 경우에는 6개월에 한번씩 치과를 방문하여

    검사 후 스켈링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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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라 1년에 1번은 보험적용이 되어 보통 1년에 한번씩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구강 상태에 따라 자주 받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구강의 상태가 다르고 먹는 음식이나 유전적 요인에 의해 치석이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석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1년이 아닌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강질환이 있다면 잇몸치료와 더불어 스케일링을 자주 시행해주는 것이 좋으며 치료계획에 따라 1달에 몇번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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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현 치과의사입니다.

    스케일링은 보통 1년에 한번씩 하는것을 권합니다.

    치석이 자주 끼거나 치주질환이 있는경우 6개월에 한번씩 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스케일링은 잇몸치료없이 가능한 보험은 1년에 한번 적용되고, 잇몸치료를 같이 해야만 보험이 되는 스케일링은 6개월에 한번씩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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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종열 치과의사입니다.

    1년에 한번 받으시고 관리 안되면 6개월에 한번씩 받으시면 됩니다.

    스케일링은 1년에 1회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준일은 매 해 1월 1일이며,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에 스케일링을 한 경우 2022년 1월 1일에 다시 보험 스케일링이 가능하며, 2021년 12월31일에 스케일링을 한 경우에도 2022년 1월 1일부터 다시 보험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간혹 잇몸 염증이 진행되어 치주염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잇몸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잇몸치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처치로 스케일링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1회 보험 스케일링과 관계 없이,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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