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소유 아파트를 아들에게 양도하는 경우 아들이 어머니에게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들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아파트 매수대금을 실제로 지급
해야 하며, 시세를 반영하영 매매가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이전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은 세무사 님 등에게 관련 서류
징구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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