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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고니17
엉뚱한고니1723.03.18

절세 하는법 알고 싶어요?? 아파트 상속할려고해요

아내가 암으로 병원에서 6개월 본다고 하네요

아내앞으로 재작년 아파트 분양 받으게 있어요. 상속세가 많이 나온다고 주변에서 조언해주더라구요. 아들 앞으로 매도하는게 더 좋을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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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시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사전증여재산 등이 없는 경우) 최소 10억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하여 일반 증여보다는 공제 금액이 큽니다.

    상속시에는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됩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상속이 예상되는 케이스라면 사전증여하는 것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재산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로 픽스된다는 것만이 다른 점입니다.(상속재산평가의 원칙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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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소유 아파트를 아들에게 양도하는 경우 아들이 어머니에게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들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아파트 매수대금을 실제로 지급

    해야 하며, 시세를 반영하영 매매가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이전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은 세무사 님 등에게 관련 서류

    징구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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