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기간(1.1~12.31)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전액 분리과세하므로 상관없으나 알바 소득은 대부분 3.3%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이니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액 기준은 없으며 조금의 소득이라도 발생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질문자님과 같이 투잡일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누락시 국세기본법상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