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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벌새275
단정한벌새27521.07.07

일반직장인 종소세신고는 어떻하나요?

일반 4대 보험 근로자인데 알바를 추가로 할경우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정 금액이상인경우 신고를 하면되는지

아니면 소액이여도 무조건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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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아르바이트의 경우, 직장에서 받으신 것은 근로소득이고 3.3% 제하고 받으신 것은 사업소득으로 추정됩니다.

    두 소득을 합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기간(1.1~12.31)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전액 분리과세하므로 상관없으나 알바 소득은 대부분 3.3%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이니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액 기준은 없으며 조금의 소득이라도 발생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질문자님과 같이 투잡일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누락시 국세기본법상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무조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아르바이트는 3.3%로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신고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소득종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가 사업소득으로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더라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금액에 대한 면제 기준이 없습니다. 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받고 종결되는 소득입니다.

    알바, 일용직 소득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산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알바금액이 커도 합산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