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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멧새118
근사한멧새11823.08.13

투잡을 하려는데 세금 내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인이라 서류 제출만해주면 알아서 회사에서 4대보험 등 세금을 처리해주는데

만약 겸업으로 파트타임 알바를 한다고치면 4대보험을 2번을 들게되는건가요?

아니면 소득세만 내는건가요?? 그리고 연말정산을 따로하는건지 같이하는건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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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파트타임 알바 소득이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은 이중가입되어 각각의 사업장의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 제외)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합산 방법은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 제출할 때,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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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투잡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회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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