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파트타임 알바 소득이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은 이중가입되어 각각의 사업장의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 제외)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합산 방법은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 제출할 때,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