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메일에 포함된 내 이메일주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금지할 수 있나요?
정부지원사업 운영기관에서 이름이 포함된 이메일주소 전체가 보이는 상태로 전체메일을 보냅니다.
메일을 받은사람은 해당 메일을 받는 전원의 이름, 이메일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런 부분 시정 요청을 했는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 운영기관에 대한 처벌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시정 조치를 요구할 구체적인 법 조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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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메일의 성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전에 해당 취지 등을 알리고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었는지, 그 범위 내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한편, 개인정보 주체의 시정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하는 점에서 위의 시정 요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시정요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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