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증여가능 금액이 1억오천만원까지 된다고 하는것 같은데 구구에게나 동등한 증여가 가능 한지요?
증여가능액이 기존5천만 에서 결혼비용으로 1억을 더하여 총 1억 5천망원 까지 가능 하다는데, 결혼이 예정된 자녀에게만 적용되고 이미 결혼한지 5년 이나10년된 부부는 부모로부터 바뀐법 대로 1억5천을 못받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여세에 관하여 결혼 자녀에 대해서 위의 예외가 인정되나 이를 소급하여 적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