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증여가능 금액이 1억오천만원까지 된다고 하는것 같은데 구구에게나 동등한 증여가 가능 한지요?
증여가능액이 기존5천만 에서 결혼비용으로 1억을 더하여 총 1억 5천망원 까지 가능 하다는데, 결혼이 예정된 자녀에게만 적용되고 이미 결혼한지 5년 이나10년된 부부는 부모로부터 바뀐법 대로 1억5천을 못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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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여세에 관하여 결혼 자녀에 대해서 위의 예외가 인정되나 이를 소급하여 적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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