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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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는 자녀에게 아버지가 1억 , 할아버지가 1년을 증여한 경우 ?
안녕하세요, 결헌하는 자녀에게 아버지가 1억원 ,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1억을 증여할 경우에
혼인공제를 포함한 증여제공제한도 1.5억을 초과한 금액 0.5억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럼 1억미만이니까 10%로 해서 500만원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 아니면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한 거는 30% 가산해서 납부 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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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결헌하는 자녀에게 아버지가 1억원 ,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1억을 증여할 경우에
혼인공제를 포함한 증여제공제한도 1.5억을 초과한 금액 0.5억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럼 1억미만이니까 10%로 해서 500만원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 아니면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한 거는 30% 가산해서 납부 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