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퇴직금 노동청 신고.. 도와주세요
2019년 1월-6월 근무 /7월,8,월,9월 개인사정으로 병가로 쉬었고 / 10월-12월 근무
2020 1월-12월 근무
2021 1월-12월 근무
2022 1월-9월 근무 / 10월은 5일
이렇게 일하시고 시간제로 일하십니다.
저희는 퇴직금 달마다 10%씩 적립하는 방식이구요,
이번에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그만두신 선생님께서
퇴직한달 10월꺼는 이틀 일했고 일한 금액은 작은 금액이라 빼달라 요청하셔서
평균임금을 2022년 7,8,9월로 임금 계산하였습니다.
저희는 2019년 7,8,9월 병가는 개인 사유이기 때문에 2019년 10월부터 근무로 계산하여 드렸습니다.
그 이후 선생님께서 19년도 3개월 병가도 근무일수로 인정이 된다 하셔서 다시 계산하는 과정에 저희 쪽에서 그럼 퇴직금 10% 적립방식으로 드리겠다 말씀드렸더니 이번에 노동청에 퇴직금(일부)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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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할때 10월껄 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0월에 이틀 일하셨고 15시간 일하셨네요 ..
2019년 병가 3개월동안은 빼지않고 계산이 되는거 맞나요?
노동청에서는 10%적립 방식과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 방법 둘중 더 높은 금액으로 지급을 하여하 한다고 하는데요,,
노동청에는 노무사랑 상의하고 연락을 달라는데 어떻게 계산하여 줘야 하는지 머리가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10월분도 포함됩니다.
병가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10% 적립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노동청 의견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