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를 때렸습니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를 때려 가지고 많이 다쳤는데이 아이를 일단 위로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상생활보험에서 보상 처리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폭행으로는 일상배상책임에서 보상 하지 않습니다.

    담당설계사와, 피해자 부모와 상담이 필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일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가 몇살인지 모르겠으나, 당시 추정되는 정황 및

    연령 등을 일배책 및 가배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생생활배상책임 보험은 다른 사람(피해자)에게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상심이 많으시겠네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의 가족중에 누군가 타인에게 재산상니나 신체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손실을 보상을 해 주는 상품이므로 아이가 타 아이에게 입힌 상해는 보험의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