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덱스 통관 후 수입세금계산서 분개 문의
안녕하세요
해외수입으로 부품을 구매하고
수입세금계산서가 인천세관에서 6600만원 발행되었는데
부가세 말고는 인천세관에 납부한게 없습니다
6000만원은 원재료로 치면 되나요?
차) 부가세대급금 600민원
차) 원재료 6000만원
대) 외상매입금 6600만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나요?
그리고 중국-한국 운송비는 따로 페덱스에 납부했는데
제조운반비로 하면되나요? 아니면 원재료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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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재료와 부가가치세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운송비도 원재료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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