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을 다니며 티스토리 블로그를 21년부터 시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같은 경우 이번에 연말정산을 했구요.
올해 애드센스 수익을 처음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신고하는 이유는 21년 수익의 경우 10만원 정도였고 22년의 수익도 100만원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수익이 적다고 생각하여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3년 애드센스 수익이 800만원 정도 나와서 신고를 해야할 것 같아 이렇게 질문 드리게되었습니다.
1. 이번 24년 5월 신고할 때 23년에 대한 수익만 신고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21년부터 수익도 같이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2. 만약 이번에 신고했을 때 21년과 22년 수익을 늦게 신고하게 되는 것이니 가선세를 내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