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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ㅂㅈㄷㄱ23.11.19

종합소득세, 국민연금에 대해서 질문

개인사정으로 몇 년째 현재 무직이고, 3년동안 개인 블로그로 구글 애드센스 수입이 약간 있는데

1년 넘게 모은거 100만원 정도 한번 받고, 그 이후로 3달 정도 간격으로 10만원씩 2번의 애드센스 수입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상태입니다.

질문)

1. 최근 1년 동안 블로그 애드센스 수입으로 150만원이 안되는 돈을 입금 받았는데, 내년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해야된다면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 되나요?

2.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인 상태인것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엄청나게 적은 소득인데 납부 재개를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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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추가세금부담은 사실상 없을 것이므로 타소득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기는 합니다.

    2.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적으므로 계속해서 수령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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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의무적

    으로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소득금액이 미미하거나 낮은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한 후의 금액에 따라 소득세 과세미달 또는 세액 환급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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