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의무적
으로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소득금액이 미미하거나 낮은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한 후의 금액에 따라 소득세 과세미달 또는 세액 환급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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