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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안녕하세요.
공연 진행시 발생한 비용들의 매입세액공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매출로 발생하진않았지만
타기관에서 지원금을 받아 진행한 공연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매입으로 받았습니다.
이부분을 면세사업관련 항목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진행하는게 맞나요?
아님 매출로 발생안했기에 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과세 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일 경우에만 부가세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결국 면세용역인 공연에 사용될 매입이라면 공제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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