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이후 매출은 없는 상태임에도 매입만 있는 경우에는 2023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매출은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하여 하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용을 기재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음으로 부가가치세 일반환급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일반환급을 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매출 매입 규모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