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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이구아나167
머쓱한이구아나16723.04.28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일반과세자에 현재 매출이 0원인데 사업을 위해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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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으로 이는 매출유무와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이후 매출은 없는 상태임에도 매입만 있는 경우에는 2023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매출은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하여 하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용을 기재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음으로 부가가치세 일반환급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일반환급을 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매출 매입 규모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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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지출 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모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 토지관련비용 등)은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불공제 항목이 아니라면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환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있으신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십니다.

    또한 매출세액이 0원인 경우 매입세액은 환급되실 것입니다.

    다만, 해당 매입금액이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환급은 불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