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계산서발행한(면세사업) 사업을 진행하고있는데
이 사업에서 매입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둘다 매입불공제로 신고하면될까요? 매입계산서는 일반면세로 신고하면되는건가요?
면세사업일경우 지출건에 대해 다 불공처리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이라면 불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로 하시면 되며, 매입계산서는 일반면세로 모두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