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회에서 술, 담배를 제외한 전자기기(휴대폰,무선이어폰 등)을 적발하기 위한 소지품 검사나 금속탐지기를 설치해 학생의 동의 없이 전자기기등을 압수(보관)하는것이 법에 위배되진 않나요?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울산에 사는데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위에서 다른 소지품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압수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휴대폰 등의 경우 수련행위의 일정 시간 동안 보관을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