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회에서 술, 담배를 제외한 전자기기(휴대폰,무선이어폰 등)을 적발하기 위한 소지품 검사나 금속탐지기를 설치해 학생의 동의 없이 전자기기등을 압수(보관)하는것이 법에 위배되진 않나요?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울산에 사는데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