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명서 발급후 원본을 인도로 보냈는데
분실했다고 합니다
국내 원산지 증명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인도에서는 분실했다고 만 하는데 찾을 방법이 없는 거 같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 한 건지
좀 알려주세요 추가 비용도 발생 되는지 저희 쪽에 문제가 발생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 원산지증명서 원본(Original)은 한번만 발급이 되기 때문에 분실했다면 발급기관에 원본 서류 분실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재발급 신청 시 사유서에 분실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시고 신청업체의 명판/직인을 날인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새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먄 이전 원본과 달리 발급번호가 새롭게 부여되며, 진정등본 문구가 기재됩니다. 증명서 신청기관이 세관이라면 추가비용을 받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관세법 시행규칙(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⑧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도난·훼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어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하거나 정정발급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6.>
1. 재발급의 경우: 재발급 신청사유서
2. 정정발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만, 원본을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정발급을 받은 후 원본을 제출할 수 있다.
나. 정정발급 신청사유서
다.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⑩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재발급신청, 정정발급신청, 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포함한다)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재발급이 가능하오니, 신청후 발급기관에 따로 문의하시어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신상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분실되어 재발급의 경우
상공회의소에 직접 제출서류 : 재발급 사유서 원본 (공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원본분실에 대한 상세한 사유에 대해 기재하여야 하며, 책임각서 문구도 포함하여야 함)
발급기관에 사유서를 지참하고 내방하면 진정등본(Certified True Copy) 발행
정정 내역 없이 단순 재발급만 하시면 발급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원산지증명서 원본 분실시 재발급 가능하며 법규에 하기와 같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제34조(원산지증명서 재발급) ① 규칙 제10조제8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2. 재발급 신청 사유서
3. 원산지증명서 제4부본(인도와의 협정에만 해당)
즉, 발급신청서,사유서, 인도 FTA건의 경우 4부본 출력하시어 재발급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ㅇ관세법인을 통해서 발급받으셨는지 확인이 안되오나 직접 발급하셨다면 상공회의소 발급시 재발급 수수료가 발생되며 유니패스로 발급시 무료입니다.
관세법인측에서는 재발급 대행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ㅇ수입자측에서 원본을 분실한 것이 명확하고 사실관계에 다름이 없다면 귀사측에 특별히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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