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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푸들34
빨간푸들3422.11.18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분실후 정정은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 -아세안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수출지로 보냈는데

틀린부분이 있다고 정정요청을 해왔습니다.

근데 원본이 분실되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정정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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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을 하려는 경우 FTA 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 9항 2호에 따라 최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원본을 분실하였기 때문에 재발급과 정정발급을 동시에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유서 구비 후 최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문의하여 정정발급 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FTA 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⑧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도난·훼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어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하거나 정정발급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1. 재발급의 경우: 재발급 신청사유서

    2. 정정발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만, 정정발급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나. 정정발급 신청사유서

    다.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⑩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재발급신청, 정정발급신청, 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포함한다)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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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한-아세안 FTA의 경우 기관발급이기 때문에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쪽에서 발급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상으로 전자발급을 진행하셨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는 거의 100% 전자통관)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당 부분을 정정신청한 뒤에 이에 대하여 심사를 받으시고 정정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원산지증명서 원본(정정발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원본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정정발급 신청사유서

    ③ 정정사유 입증 서류

    아울러, 기 알고 계시겠지만 각각 기관사이트는 아래와 같으며 정정절차에 대하여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각 기관에 전화를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줄 것입니다.

    관세청(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상공회의소(http://cert.korcham.net/base/index.htm)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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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유서를 제출하셔야 겠지만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 증명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조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세관장은 제2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도난·훼손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재발급 신청사유서를 당초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재발급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 별지 제3호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원산지증명서 공용란 또는 공적사용란(For official use)에 적색으로 "CERTIFIED TRUE COPY"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는 원본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가 기재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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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민정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정정 시 원본을 제출하고 정정된 원산지증명서를 수령받는 것이 원칙이나,

    분실 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재발급+정정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급신청하였던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의 신청페이지에 '심사담당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정발급 신청 전 전화하여 내용 확인 후 정정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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