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분실후 정정은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 -아세안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수출지로 보냈는데
틀린부분이 있다고 정정요청을 해왔습니다.
근데 원본이 분실되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정정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을 하려는 경우 FTA 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 9항 2호에 따라 최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원본을 분실하였기 때문에 재발급과 정정발급을 동시에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유서 구비 후 최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문의하여 정정발급 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FTA 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⑧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도난·훼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어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하거나 정정발급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1. 재발급의 경우: 재발급 신청사유서
2. 정정발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만, 정정발급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나. 정정발급 신청사유서
다.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⑩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재발급신청, 정정발급신청, 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포함한다)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한-아세안 FTA의 경우 기관발급이기 때문에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쪽에서 발급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상으로 전자발급을 진행하셨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는 거의 100% 전자통관)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당 부분을 정정신청한 뒤에 이에 대하여 심사를 받으시고 정정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원산지증명서 원본(정정발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원본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정정발급 신청사유서
③ 정정사유 입증 서류
아울러, 기 알고 계시겠지만 각각 기관사이트는 아래와 같으며 정정절차에 대하여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각 기관에 전화를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줄 것입니다.
관세청(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상공회의소(http://cert.korcham.net/base/index.htm)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유서를 제출하셔야 겠지만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 증명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조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세관장은 제2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도난·훼손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재발급 신청사유서를 당초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재발급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 별지 제3호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원산지증명서 공용란 또는 공적사용란(For official use)에 적색으로 "CERTIFIED TRUE COPY"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는 원본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가 기재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심민정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정정 시 원본을 제출하고 정정된 원산지증명서를 수령받는 것이 원칙이나,
분실 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재발급+정정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급신청하였던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의 신청페이지에 '심사담당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정발급 신청 전 전화하여 내용 확인 후 정정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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