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의료 보험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내년 3월까지 회사를 다니고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분간 일을 못하게 될것 같은데. 만약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의료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민 연금처럼 연기가 되는 건가요? 부모님은 동생앞으로 의료보험이 되어 있고 저는 형제 쪽으로 보험이 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몇년 동안 일을 못할 경우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퇴사함과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본인도 부모님이나 형제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 하면 됩니다.
직장의로보험가입자로 있다가 퇴사를 하게되면 자동으로 지역의료보험 가입지로 자동 전환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보험료는 산출되어 청구가 됩니다 납입을 않게 되면 의료보험 혜택은 못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체납시 압류도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직장을 다닐때는 직장가입자로 납부를 하게 되지만 퇴사를 하게 되면
지역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직장건강보험에서 지역건강보험으로자동으로 바뀌며 본인이 세대주이면 본인앞으로 건강보험료가 청구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은 직장가입자격중 퇴사로 자격을 상실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동일거주지 세대주에 자동편입되기도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장으료보험으로 혜택을받다가 퇴직후 직장을그만두게되면 지역가입자로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가족내 자녀 또는 배우자분중직자의료보험을가입한 분이계시면 배우자또는자녀앞으로올리셔도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딘
맞습니다 , 형제는 안되고 본인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과 함께 고지서가 올겁니다
그에 맞게 납부하시면 되고, 직장의료보험은 회사와 반반 내지만, 이는 본인이 다 내야합니다
과거에는 가능했지만 현재는 부모님처럼 동생분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올릴수 없습니다.
퇴직하시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의료보험이 적용되며 연기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