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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사랑새259
호탕한사랑새25922.04.22

퇴직시 의료보험 해택 관련 문의

권고사직으로 사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양가족이 입원해 있는데 퇴직하고나면 의료보험 해택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없다면 지역보험이라고 가입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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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사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양가족이 입원해 있는데 퇴직하고나면 의료보험 해택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없다면 지역보험이라고 가입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회사에서 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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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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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별도 가입신청은

    필요가 없으며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부분도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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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 등록할 동거가족이 없다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겠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은 계속 받지만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늘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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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면 퇴사 후에 지역가입자로 바꾸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면 동일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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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사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양가족이 입원해 있는데 퇴직하고나면 의료보험 해택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없다면 지역보험이라고 가입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직장가입자가 상실된 경우

    지역가입자 전환됩니다.

    다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면 신청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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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강보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하므로, 직장가입자가 아니게 된 시점부터 지역가입자로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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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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