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을 5대5로 나눈다면 공동대표나 직원으로 등록하나 의미 있는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원으로 등록할 경우, 매달 원천징수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등 다소 귀찮은(?) 작업을 해야하고, 직원의 4대보험도 사업주가 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모두 동일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