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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고라니98
싹싹한고라니9821.03.03

개인사업자 공동대표? 개인대표?

개인사업자 진행시 1인대표와 공동대표

종소세 부분에서 세금감면하기 위해서 어떤게 좋을까요?

1인대표시 동업자를 직원등록시켜서 월급 인건비로 빼는부분과 공동대표일때 수익을 5:5로 나눈다면 누진세부분을 적용했을때 어떤게 더 이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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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방법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할 지는 4대보험료, 책정하실 급여, 발생하는 소득, 매출액 등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확답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만 놓고 본다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공동사업자 각자의 지분비율에 맞게 나눠가지면서 각자가 신고를 할 것이므로 누진세구조인 종합소득세율 상 단일사업자보다는 공동사업자가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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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을 5대5로 나눈다면 공동대표나 직원으로 등록하나 의미 있는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원으로 등록할 경우, 매달 원천징수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등 다소 귀찮은(?) 작업을 해야하고, 직원의 4대보험도 사업주가 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모두 동일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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