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공동대표? 개인대표?
개인사업자 진행시 1인대표와 공동대표
종소세 부분에서 세금감면하기 위해서 어떤게 좋을까요?
1인대표시 동업자를 직원등록시켜서 월급 인건비로 빼는부분과 공동대표일때 수익을 5:5로 나눈다면 누진세부분을 적용했을때 어떤게 더 이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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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방법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할 지는 4대보험료, 책정하실 급여, 발생하는 소득, 매출액 등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확답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만 놓고 본다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공동사업자 각자의 지분비율에 맞게 나눠가지면서 각자가 신고를 할 것이므로 누진세구조인 종합소득세율 상 단일사업자보다는 공동사업자가 유리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익을 5대5로 나눈다면 공동대표나 직원으로 등록하나 의미 있는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원으로 등록할 경우, 매달 원천징수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등 다소 귀찮은(?) 작업을 해야하고, 직원의 4대보험도 사업주가 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모두 동일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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