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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황로72
청렴한황로7221.04.11

사업자등록시 세금 문의 입니다?

2명이서 공동투자 해서 사업시작할때 문의입니다

세금 및 수익은 무족건 n/1 이고요

사업자를 공용으로 해야되는지?

한명이 사업장신고하고 한명이 직원으로 들어가는 되는지?

둘 중 세금 적게 내는게 뭐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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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분을 직원으로 둔다면 그분에게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등을 하셔야 합니다. 소득을 50%씩 하신다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를 내고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여러면에서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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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자란 사업자등록신청할때, 지분 및 손익비율을 기재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대표공동사업자의 장부상 소득금액을 그 비율대로 안분하여 각자의 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된 종합

    소득세는 대표자가 여러명일 경우 세금이 낮아질수 있습니다.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다른 경우로 인건비로 계상하여 비용이

    발생하나, 세율은 높아질수 있으므로, 사업장 개별상황에 따라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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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공동명의를 등록하시려면 공동사업자의 인정사항과 약정된 손익 분배 비율,

    공동사업에 관련된 내용 등을 명시한 공동사업계약서와 공동사업자의 인감도장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작성이 완료된 서류를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청 후 확인이 완료되면 공동사업자 둥 대표자 1명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공동명의 등록했을 경우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시 세부담이 인하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별 소득에 대해

    초과누진세율이 적용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모든 소득에 세율이 부과되지만 공동사업자는

    소득분배비율로 나누어 부과되다보니 합산된 소득보다 낮은 소득구간율에 속하게 되어 절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4대보험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하다가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4대보험 납부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동업을 하는 사람이 가족이거나 특수관계자가 있는 경우 소득이 합산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 명의 사업의 소득세 계산 시 소득금액이 분산되는 점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손익 분배 비율과 다르게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손익 분배 비율이 가장 큰 사람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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