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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공동대표로 운영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현재 음식점을 하고 있으며 4명이 공동대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 매출은 5천만원 정도인데.

현재 공동대표로 하는것보다 개인대표로 하는게 세금 관련 더 나을까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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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대표 같은 경우 손익 계산 후 서로 배분하셔서 소득계산을 하실텐데

    개인대표는 사업소득 급여등 경비처리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세금이 달라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매출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우니, 자세한 내용으로 재작성 또는 직접 의뢰를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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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이 공동사업장 이라면 공동사업장을 1인으로 보고 소득계산을 한 후

    각 공동대표에게 소득이 분배되게 됩니다.

    공동이 유리한지 개인이 유리한지는 상황마다 다르므로 주어진 정보많으로는 답하기 힘든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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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법인회사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동업시 즉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운영중이라면 세금신고 (즉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아래와 같을것입니다:

    1.부가가치세

    • 개인별이 아닌 사업장 기주이기에 공동사업자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방법은 동일함

    • 해당 사업장의 총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면됨

    2.소득세

    •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과세하는것이 원칙이므로 공동사업자 각각이 따로 신고

    • 즉 공동사업일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손익분배 비율대로 (약정된 비율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고 없다면 지분비율을 기준으로)나누어서 각자가 받은 소득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을 함

    • 여기서 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을 기본으로 하기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하는경우에는 1인당 배분되는 소득금액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기에 실제로 단독사업을 하는 경우보다 동일한 이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덜 내는 효과가 발생할수 있음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상세정황이 부족하지만 주어진 정보로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하는것이 1인당 각각의 공동대표한테 배분되는 소득금액이 분산되기에 단독으로 (즉 개인대표) 사업을 운영 하는것보다 소득세면에서 절감을 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공동대표로 그대로 유지할지 혹은 개인대표로 갈지는 소득세 이외에 다른 상황이나 요건들도 확인하신 후에 결정하시는것이 바람직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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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한 것인지.확인해 보아야하고, 그 외에도.고려해야 할.것이 많아 월매출만으로 판단하기는.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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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분비율 만큼 소득금액이 귀속됩니다.

    각자가 귀속된 소득금액만큼을 소득세 신고시에 신고하게 됩니다.

    전체로 보았을때는 공동사업자가 소득세 신고시에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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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1인대표와 동일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가 4부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소득금액

    이라 하더라도 4명이 각 지분별로 안분을 하므로, 보다 저세율 구간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겁니다. 각자가 다른 사업소득 등 종합합산대상

    소득이 이미 높은 세율구간에 있다거나, 혹은 현재의 사업장에서 각 지분별로 소득금액을 안분해도 이미 최고세율인 경우라면, 종합소

    득세 절세에 대한 효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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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확실히 공동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에서의 수입금액에 비용을 뺀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을 지분에 따라 각자의 몫으로 나눠지고, 각자가 그 안분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 종합소득세 특성 상 공동사업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친족간의 공동사업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특수관계인 끼리는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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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부가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진행하므로 단독사업과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소세 신고시는 개인별로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와 그 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시 1인당 소득금액이 분산되어 동일한 이익에 대하여 단독사업일 경우보다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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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 신고, 납부의무가 있어 공동대표이던 단독대표이던 세부담은 동일하고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공동대표 혹은 단독대표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은 단독대표인 경우 전체 소득금액인 단독대표자에게 귀속되어 타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고

    공동대표인 경우 미리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 사업소득금액*손익분배비율만큼만 본인의 사업소득금액으로 반영되어 과세가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의 경우 현행 6~42%로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누진세율 제도이기 때문에

    공동대표로 인하여 손익분배비율이 작아지면 과세표준역시 작아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절세의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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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자의 장점은 사업장의 소득을 분할함으로써 종합소득세의 초과누진세율을 공동사업자에게 분산시켜 종합소득세 세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적인 측면에서만 보았을 경우에는 공동사업이 단독사업보다 훨씬 세금을 줄일 수 있스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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