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 신고, 납부의무가 있어 공동대표이던 단독대표이던 세부담은 동일하고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공동대표 혹은 단독대표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은 단독대표인 경우 전체 소득금액인 단독대표자에게 귀속되어 타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고
공동대표인 경우 미리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 사업소득금액*손익분배비율만큼만 본인의 사업소득금액으로 반영되어 과세가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의 경우 현행 6~42%로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누진세율 제도이기 때문에
공동대표로 인하여 손익분배비율이 작아지면 과세표준역시 작아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절세의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