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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당나귀192
풍족한당나귀19222.08.29

안녕하세요. 상대방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해당 동영상에서 운전을했고 여자친구가 탑승하고있었습니다.

사이드 접촉이있어 박은뒤 차에서 내렸는데 상대방이 왜 운전을 그딴식으로 하냐 소리지르길래

저는 거의 정차되어있는 상태라 생각하고 어이가없어서 너무 화가나 바로 그냥 경찰에 접촉사고 신고하였고,

상대방은 면허취소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접촉으로인해 아픈곳은없고 지금은 날이 어두우니 내일 사이드 확인하고 보험처리하고싶다라고 경찰에게 말한 뒤 저는 귀가하였고

사이드는 현재

이러한 상태로 있습니다.

사고는 21일날이었고,

22일날 상대방에게 좌측 무릎과 발목이아파 대인과 사이드미러 수리를위해 대물접수를 요청하였고 상대방이 합의하자고해 합의 진행중

24일날 상대방이 합의를 원치 않는다하며 합의를 깨고 보험처리를 이달말에 한다해서 바로진료받고 싶다한뒤

저는 제보험으로 처리후 상대방에게 청구하려했는데 조사관이 전화와서 대인접수는 인정못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지난 5월6일 경골과 비골 골절당해 경골은 고정수술하였고 비골은 현재 부러져있는 상태였고. 12주가료 진단을 받은상태였습니다.

7월5일 같은병원 진단으로 완쾌판정이되어 통증이 없어 직장에 복귀했으나 직장일을하기엔 통증유발이되어 사직을 16일날 했으며, 사고이후는 계속 수술부위에 통증이생겨 29일인 현재도 통증이 지속되는데 이거는 이번사고로 진료를받는게 잘못된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초창기에는 통증만있다가 현재 저림현상까지 있습니다.

동승자인 여자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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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거나 치료 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와 부상 사이 인과관계가 문제가 된 듯 하며 진료시 의료진의 소견 정도는 받아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상대방 주장은 사고발생자체는 인정하여 차량 파손은 인정하나, 상해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경우 음주 여부가 있기 때문에 상해가 인정될 경우 문제가 심각해 질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해를 인정되지 않게 하기 위해 마디모 프로그램, 채무부존재소송등의 여러가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지를 보고 그에 따라 대응하셔야 하며, 님도 해당 상해가 금번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치의와 상의를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