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 저는 신호 대기 중이었고 상대방 차량도 정지해있다가 갑자기 와서 제 차량 후면을 박았는데, 나중에보니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이더라구요.. 차사고가 처음이다보니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상대방이 음주운전일 경우 경찰서가서 진술?도 하고 해야한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상대방 측에선 계속 개인합의 하자고 하는데 저는 그냥 보험사끼고 진행하는게 더 편할거 같아서 아직 모르겠다고 하는 중인데..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건지 음주운전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전문가 선생님들의 조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