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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유쾌한말7322.08.21

개인사업자의 지역화폐의 비용처리 문의

개인사업자 입니다.

사업용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업목적으로 사용시 2,000만원/년 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습니다. 지역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선물하고 싶은데 지역화폐 구매 금액도 경비인정을 받아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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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접대비는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처에 선물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도 이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접대비는 한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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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별도의 금액제한없이 모두 사업상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접대비나 기부금은 일정한도가 있으며 그 이외의 지출은 한도가 없습니다. 2,000만원의 제한을 어디서 본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지역화폐를 구매하여 거래처에 선물한 경우에도 접대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소 접대비 한도는 3,6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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