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광고선전비 등으로 회계처리하면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카드로 구입하지 않았어도 이외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될 것입니다.
상품권 금액이 1만원인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사실판단 사항임)의 금액으로 판단이 되므로 광고선전비나 행사비로 하여 손금산입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