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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1

법인 사업자 지류 상품권 비용처리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입니다.

2020년 3월에 이사회 회의로 인해 주주들에게 지류 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류 상품권을 법인카드로 사지 않고 현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2백만원의 비용을 무슨계정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로 구입하지 않았는데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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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광고선전비 등으로 회계처리하면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카드로 구입하지 않았어도 이외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될 것입니다.

    상품권 금액이 1만원인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사실판단 사항임)의 금액으로 판단이 되므로 광고선전비나 행사비로 하여 손금산입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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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그 자체로 현금과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구입하지 않으셔도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적격증빙의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래처로부터 구입영수증 등은 보관하셔야 합니다.

    계정과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출 성격에 따라 가장 적합한 계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법인의 사업과 관련없이 법인의 주주에게 지출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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