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기프티콘 구매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구매해서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지급한 경우에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한도가 어떻게 되며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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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상품권, 기프티콘 등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접대비 등으로 지급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권 구입시>
(차변)유가증권 000원 (대변) 보통예금 000원
<거래처에 접대비로 지출시>
(차변)접대비 000원 (대변)유가증권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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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 처리 가능합니다. 증빙은 결제내역을 영수증 등을 통해 남겨두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접대비 한도는 연간 3,600만원+@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접대비의 경우 중소기업은 일년에 3600만원 + @ 만큼이 한도가 됩니다.
따라서 한도를 초과할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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