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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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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기프티콘 구매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구매해서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지급한 경우에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한도가 어떻게 되며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상품권, 기프티콘 등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접대비 등으로 지급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권 구입시>

      (차변)유가증권 000원 (대변) 보통예금 000원

      <거래처에 접대비로 지출시>

      (차변)접대비 000원 (대변)유가증권 000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 처리 가능합니다. 증빙은 결제내역을 영수증 등을 통해 남겨두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접대비 한도는 연간 3,600만원+@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접대비의 경우 중소기업은 일년에 3600만원 + @ 만큼이 한도가 됩니다.

      따라서 한도를 초과할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네요.